'열차 승차권 환불 쉽고 간편하게…' 코레일 서비스 개선
'코레일 톡+'으로 반환 접수·열차 지연 보상금 마일리지 적립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은 15일부터 승차권 환불 및 열차 지연 보상과 관련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역에서 발권하는 종이승차권의 디자인도 승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 창구, 자동발매기에서 구매한 승차권을 역에 직접 가지 않고 반환하려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철도고객센터)로 접수해야 했다.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추세에 고객이 쉽게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도록 역에서 산 승차권도 '코레일 톡+'으로 반환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반환 접수 전용전화(1544-8787)를 운영한다.
승차권 운임과 요금 및 부가운임의 환불 청구 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매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에 타지 못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하고,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냈다면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 보상금은 현금 또는 지연할인쿠폰(현금 기준으로 100% 가산)으로만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상 금액만큼 KTX 마일리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 보상 금액만큼 마일리지로 적립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일로부터 5년간 승차권 구매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역 창구에서 발행하는 기존 종이승차권은 출발·도착역의 역명과 시간이 세로로 표기되고 중간에 열차와 좌석 정보가 있어 한눈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코레일은 승차권 여정 정보를 가로로 표기하고 중요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구분선을 추가하는 등 승차권 디자인과 표출 정보를 전면 개선했다.
기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넣어 역 창구 처리 시간을 줄였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서비스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고객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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