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밟으면 '와장창'…해빙기 '얼음낚시 주의보'
정식 허가 낚시터 아닌 저수지·하천 낚시 '위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와장창!'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저수지인 검단 수로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물에 빠졌다.
A씨의 발밑을 지탱하던 얼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발걸음을 옮길 틈도 없이 깨진 것이다.
'얼음이 갑자기 깨지면서 낚시객이 물에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소방서 119구조대가 얼음물 속에 빠진 A씨를 건져냈다.
물에 빠진 지 불과 1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는 데 그쳤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도 저체온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얼음낚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식 낚시터 허가를 받지 않은 저수지나 하천에서 낚시하는 경우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허가를 받은 인천 내 유료 낚시터는 내수면(바다를 제외한 모든 수면) 20곳, 해수면 5곳 등 총 25곳이다.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낚시터 허가를 받으려면 낚시객들을 위한 안전·편의 시설을 갖추고 낚시터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또 낚시터 이용객이 물적·인적 피해를 봤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허가 낚시터들은 인천시에서 1년에 2차례 봄철과 겨울철 해빙기 정기 점검을 하고 수차례 수시 점검을 나간다.
매년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낚시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안전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정식 낚시터가 아닌 저수지나 하천은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뿐더러 일반인들이 낚시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해빙기가 되면 얼음 가장자리가 빨리 녹는 등 얼음 두께도 일정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더한다.
시·군·구에서 허가한 낚시터의 경우 얼음이 일정 두께까지 얼어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좌대 낚시만 허용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있지만, 저수지나 하천은 그렇지가 않다.
실제 빙어축제로 유명한 강화군은 축제할 낚시터의 얼음 두께를 측정한 뒤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낚시터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축제를 운영한다.
겨울철 얼음낚시를 운영하는 낚시터에는 모두 좌대를 설치해 얼음 위에서 직접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저수지나 하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리 주체가 안전 표지판이나 펜스 등을 세울 수는 있지만, 정식 낚시터가 아니어서 허가받은 낚시터처럼 안전시설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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