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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재권 컨설팅효과 7년간 1천151억…투입예산 7.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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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재권 컨설팅효과 7년간 1천151억…투입예산 7.4배"

특허청 "해외 진출 시 특허청 지원사업 적극 활용해 달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휴대용 혈당측정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A사는 자체 생산 제품의 독일 수출을 진행하다 일본의 경쟁기업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A사는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활용해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일본 B사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B사가 독일 만하임 민사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지만, A사는 컨설팅을 통해 B사 특허의 무효가능성을 항변해 침해소송 절차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독일 내 판매처 주문이 늘어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30억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12월 독일연방특허법원이 B사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결정을 내려 다음 달 말 열리는 최종심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

특허청은 15일 해외 진출 기업 지재권 컨설팅 지원사업이 총 1천1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 후에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생산성본부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총 1천64개 기업을 추적 조사하고 523개 설문 응답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당 평균 2억2천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고, 총 효과는 1천1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투입 지원예산(155억원, 523개 응답기업 기준)의 7.4배에 달하는 성과다.

컨설팅 지원기업의 65%가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을 활용해 제품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혜 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 건수는 컨설팅 이전 평균 4.1건에서 10.1건으로, 지재권 전담인력은 0.8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해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력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사업예산 98억원을 투입해 50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류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의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확보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며 "해외 진출 시 특허청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정기 사업공고(3월 말 예정)와 수시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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