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 위조 등)로 A(18·무직)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대구시 동구 자기 집에서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앞·뒷면을 각각 복사해 붙이는 수법으로 지폐 1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동구 한 전통시장에서 사과를 사며 위조지폐를 냈다가 돈이 두꺼운 것을 수상히 여긴 상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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