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헌법에 재정준칙 도입…예산편성권 국회이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배영경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4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준칙은 국가가 재정부담 행위를 할 때 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는 조항으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제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헌특위는 법제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에 재정준칙 조항을 넣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 조항과 달리 헌법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 확대 등을 이유로 정부가 과도한 채무를 발행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서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가 편성권을 가져야 예산편성의 대원칙을 세워 사전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사생활의 자유'는 2014년 개헌자문위원회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현행 헌법 제17조에는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으나, 2014년 자문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신체의 자유' 역시 2014년 안을 수용하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자문위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고려해 '망명권' 조항을 신설하되, 국내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로 제안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 정서나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기본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어느 선까지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생명권을 신설하자는 취지에도 소위 위원 대부분이 공감했으나 사형제도 폐지 등 현행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개헌특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밖에 지방분권과 수도조항을 명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으며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할 것인지, 국회 산하로 둘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헌법 전문(前文)은 헌법의 지향점을 담고 있는 만큼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봤으며, 가장 마지막 조문 작업을 할 때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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