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의원직 상실 수준 아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2·여·비례) 의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7명 가운데 6명이 이 의원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적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발언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함진규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지원유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함 의원이 당선돼 피고인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고 이러한 잘못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했다"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당시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지칭하며 "강남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발언,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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