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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상법개정땐 외국계가 10대 기업 중 6곳 감사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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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상법개정땐 외국계가 10대 기업 중 6곳 감사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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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상법개정땐 외국계가 10대 기업 중 6곳 감사 장악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되면 외국계 투자기관이 연합할 경우 매출액 상위 10위 기업(공기업, 금융기관 제외) 중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 6곳의 감사위원을 모두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jin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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