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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왕길동·오류동 경계 조정…4월 개정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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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왕길동·오류동 경계 조정…4월 개정 조례 공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서구 왕길동과 오류동 일대 행정 구역이 조정된다.






인천시 서구는 왕길동과 오류동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말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이 끝나게 되면 같은 필지 안에 오류동과 왕길동이 혼재돼 도로 기준으로 동 경계를 다시 나누는 조치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오류동과 왕길동 일부 지역이 각각 왕길동과 오류동으로 뒤바뀌고, 왕길동에는 마전동과 오류동 일부 지역이 편입된다.

서구는 조례 개정안을 심사 의뢰한 뒤 입법 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공포할 계획이다.

2006년 착공한 오류 지구 사업은 오류동과 왕길동 일대 66만8천369㎡ 규모로 올해 12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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