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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심판 13차 변론…'고영태 녹취' 쟁점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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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심판 13차 변론…'고영태 녹취' 쟁점화 공방

불출석 증인 취소여부 등 일정 구체화…안봉근은 41일만에 증언대

朴대통령 신규 선임한 '거물' 이동흡 전 재판관 변론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추가 쟁점과 증인을 추려 변론 종결까지 남은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리는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주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쟁점화 시도를 받아들이면 이달 중순 최종 변론기일을 잡고 3월 초 선고기일을 여는 심판 일정 시나리오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2천300여 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불륜관계였던 고씨가 주변 인물들과 함께 최씨의 금품을 뜯기 위해 모의하고 국가 예산을 빼돌리는 등 사익을 추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본다.

고씨가 이 과정에서 최씨를 협박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인연을 왜곡·폭로한 것이 엉뚱하게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졌다며 추가 증인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 재판관들이 듣는 검증 기일을 요청하거나 관련 당사자를 증인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해당 녹음파일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의 증인 채택을 취소할지도 결정한다.

앞서 헌재는 "납득할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은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며 심판 장기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이사장은 해외출장, 김 전 대표는 형사재판 증언이 불출석 사유다. 헌재가 이를 납득할 이유가 아니라고 보면 증인 채택은 취소되고 전체 일정이 단축된다.

결국 이번 기일 헌재의 판단 방향에 따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 결론을 내리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올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심판 일정의 또 다른 변수인 '박 대통령 헌재 출석'에 대해 국회 측은 이날까지 대통령 측의 입장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답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오전 10시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불러 신문한다. 애초 소환됐지만 잠적해 불출석한 지난달 5일 이후 41일 만이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나는 등 '7시간 행적'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이기도 하다.


오후 3시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씨의 회사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으라고 강요당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이기우 대표가 증언대에 선다.

GKL에 더블루K의 연락처를 넘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앞서 헌재에 나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엔 전날 박 대통령 쪽이 새로 선임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도 나와 재판관석 반대편에서 어떤 주장을 펼지도 주목된다.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재판관으로 일한 이 변호사는 2013년 1월 박 대통령이 당선자이던 때 헌재소장 후보자로 올랐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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