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오리무중'…특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종합)
"언제할지 알수 없고 접촉도 없어"…특검-대통령 측 신경전 장기화
대폭 늦어지거나 성사 여부 불투명, 靑압수수색 갈등도 고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측 사이의 냉각기가 길어질 조짐을 보인다.
13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 측과 조율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쌍방 간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어떤 형태든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서 출석을 통보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 수사 기간(70일)이 이달 28일 만료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조사를 할 시한을 언제인지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이 한 차례 무산된 후 특검팀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면조사 일정과 방법을 새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특검보의 설명대로라면 양측이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자체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지연되거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검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만간 박 대통령 측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조사에 응하라며 출석 통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을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런 내용이 사전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후 박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서 조사 일정이 백지화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양측의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둘러싼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법원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는데도 청와대 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집행정지(신청)가 인용돼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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