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다시 특검앞에…뇌물공여 혐의 집중 조사
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朴대통령 수사에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은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와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추가 수사에 집중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한 배경에 합병뿐 아니라 순환출자 문제 해결이라는 그룹 숙원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대가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소환한다. 이들은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으며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등과 연관돼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달 28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청구 여부는 최씨와 뇌물수수 공범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향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현재 답보 상태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법원 결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비롯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및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이번 주가 특검 수사의 마지막 고비라는 관측이 많다. 1차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보름 남짓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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