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 과천국립현대미술관장 항소심도 '징역형'
"국가공무원 채용절차 공정성 훼손…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학예연구사 선발 과정에서 지인을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과천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정형민 전 관장(공무원 2급 상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관장은 2013년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인 A·B씨 등 2명을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개 분야 4명을 선발하는 채용공모에는 모두 96명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관장은 서류전형 심사에서 지인 A씨가 서류전형 합격자 순위에 들지 못하자 인사담당 직원에게 A씨가 합격 대상자에 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은 한 심사위원이 채점한 A씨의 연구실적 평가 점수 등을 만점으로 수정한 뒤 채점표 원본을 파기했다.
정 전 관장은 면접전형 심사에 참관해 응시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는데, 특히 A, B씨에게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씩 더 할애하는 등 다른 면접자들과 차별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면접 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면접 시험장에) 단순 참관은 가능하지만, 공정성에 오해 소지가 있으니 참석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은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각 지원분야 면접전형에서 1등으로 선정됐고, 그해 학예연구사(공무원 6급 상당)로 각각 임용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법원이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학예사 선발 과정에서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침해됐고,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한 점, 다른 응시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지난해 1월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 전 관장은 "서류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면접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문체부 모 직원이 관장직에서 자신을 해임하려고 사건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관장은 부당채용 파문으로 2014년 10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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