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음주 운항 증가, 해경 3월까지 집중 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음주 운항 선박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여객선, 낚시 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을 비롯해 예인선과 위험물 운반선 등이다.
해경은 이른 새벽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도 음주 운항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로 바다로 나가는 운항 종사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인천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선박은 2014년 6척, 2015년 10척, 지난해 13척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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