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명령' 항고심도 제동…트럼프 "정치적 결정·대법원행"(3보)
항소법원 재판부 3명 만장일치로 법무부 항고 기각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김지연 기자 = 전 세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미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발하며 대응을 시사한 만큼 이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州)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재판부는 "한편으로 대중은 국가안보와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이행 권한에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중은 이동의 자유, 가족과 헤어지지 않는 것, 차별받지 않을 자유에도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서는 주 정부에 대통령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도 쟁점의 하나였지만, 법원은 워싱턴 주가 지역내 대학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은 기각했다.
지난 7일 벌어진 구두변론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연방 법무부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이번 판결에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의 진보적 성향과 항고심 변론 분위기 등으로 미뤄 연방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항고심 결정에도 결국 행정명령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항고심 결정이 나오자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정에 대해 "정치적"(Political)이라고도 비판했으며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CNBC가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정부를 변호하고 있는 미 법무부 역시 항고심 결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변인이 밝혀 대법원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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