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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민단체 "국회 유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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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민단체 "국회 유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 대책협의회'는 9일 국회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의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책협의회는 이날 인천지역 모 호텔에서 정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형 마트 등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시점을 건축허가 신청 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접 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시'를 '합의'로 바꿔 유명무실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토록 했다.

민관대책협의회는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 인근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을 승인하자 영세상인 몰락과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반대했다.

부천시민 29명으로 이뤄진 시민소송단도 8일 복합쇼핑몰 개발 주체인 신세계컨소시엄 외국인 투자기업의 서류 제출 미비 등을 들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는 신세계컨소시엄과 지난해 12월 말 백화점과 전문식당가만 건립기로 하고 내달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chang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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