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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직선 교육감 '뇌물'로 연이어 처벌…교육계 충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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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직선 교육감 '뇌물'로 연이어 처벌…교육계 충격(종합)

교육감 공약사업 '타격'…뇌물사건 배경 사업 불신 팽배

시 교육청, 박융수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수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9일 법정 구속되면서 지역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2014년 7월 전국 시·도교육감에 취임한 2대 주민 직선 교육감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교육감 중에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사기 및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초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인천에서는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한 터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마저 일고 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인천교육계는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뀐 2010년부터 초대·2대 교육감이 모두 뇌물에 발목잡혀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교육감의 구속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데다 교육계의 변화를 부르짖어온 터라 충격의 강도가 더했다.

그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 문제 해결과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현직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 비리로 연이어 사법처리된 현실에 학부모들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교육 비리를 근절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던 인천 첫 진보교육감이 구속돼 더 놀랍다"고 말했다.

노 지부장은 "교육감 구속으로 인한 행정 공백의 피해가 신학기를 앞둔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교육계 인사는 "전임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른 뇌물 사건으로 현 교육감도 구속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비리를 뿌리 뽑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이 법정 구속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박융수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있어 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박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시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박 권한대행은 이미 확정된 올해 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해 교직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임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기를 1년 4개월여 남긴 이 교육감의 공약사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혁신학교를 비롯한 역점사업이 동력을 잃고 이번 뇌물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에 대한 주민 불신도 커질 전망이다.

현직 교육감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직선제 폐지론'이 제기됐다.

직선제를 회의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막대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여서 비리와 부정이 필연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법원 선고 이후 공식입장을 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선출 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처음 도입된 뒤 부정과 비리 등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선제의 폐해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떤 교육감 선출제도가 바람직한 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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