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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1심 무죄→항소심 징역 1년 6월

항소심 "양심의 자유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기독교 소수 종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2)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기도 양주 26사단 훈련소로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입소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무조건 우선돼야 할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군인들이 복무 기간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 면제자, 군 전역자 등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1심과 엇갈린 판단을 했다.

또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A씨에게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 심판을 할 예정이다.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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