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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강행 코스트코 송도점에 사업조정…'담배판매·배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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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강행 코스트코 송도점에 사업조정…'담배판매·배달 안된다'

"소상공인의 강력 반발에도 솜방망이 사업조정안 확정"

일부 제품판매·영업시간·홍보·배달서비스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상공인들의 반대와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송도점 개점을 강행한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한 최종 사업조정안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들은 개점 유예를 결정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권고문은 일부 제품 판매와 영업시간, 광고·홍보 활동을 제한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청은 전날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조정에 대한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코스트코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3년간 송도점에서 담배 및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한다.

국산 주류 중 소주(360㎖) 및 맥주(355㎖·500㎖·640㎖)는 20개 이상 묶음 단위로, 라면(유탕면류)은 15개 이상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송도점의 물품 또는 용역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인쇄광고물은 배포하지 못하고, 송도점 기준 직선거리 반경 3㎞ 내에서는 회원 모집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장애인·노약자·온라인 및 대형가전 구매자 등을 제외한 구매 고객에게는 배달서비스를 하면 안 되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코스트코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코스트코가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과태료 액수(최대 5천만원)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기청은 중소 상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4일 코스트코에 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코스트코는 닷새 후인 9일 개점을 강행했다.

인천시수퍼마켓조합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애초에 협상할 마음이 없었다"며 "부사장이 미국 변호사 출신인데 법대로 하자면서 자기들은 미국 기업이니 미국법만 따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코스트코가 지난해 로얄티로 가져간 것만 360억 원이라던데 5천만원에 눈 하나 깜짝하겠느냐"며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유치 자체를 인천시에서 한 것인데 시와 싸울 수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씁쓸해했다.

사업조정안은 최종안이어서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는 자동으로 철회된다.

조정안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해보이지만, 현행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창영 변호사는 "대형 점포는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건축) 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법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사업 조정은 사실상 대형 점포가 개점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들어가는 데 그 때는 이미 소상공인과 대형 점포 양쪽이 이해관계 때문에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시점이어서 조정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상권영향평가 결과 인근 지역 소매점 매출이 10∼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대형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며 "건축 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대형 점포 입점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점포를 등록이 아니라 허가하도록 법을 강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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