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김진태 의원의 무고죄 고발은 재판 물타기"(종합)
김 의원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시민연대가 김진태(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유성철 사무국장을 무고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요건도 안 되는 무고죄 고발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 물타기"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춘천시민연대는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김 의원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식한 주장인지 금방 알 수 있다"며 "검사 출신에 법을 잘 아는 김 의원이 요건도 되지 않는 무고죄를 주장하며 고발한 것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물타기를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무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고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검찰이 인지 수사를 통해 무고죄로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김 의원 고발 건과 관련해 무고에 대한 어떤 내용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민연대는 "무고죄는 상대방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적용된다"며 "우리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지금도 김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춘천시민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어디에도 유 사무국장 이름은 없다"며 "고발장에 이름조차 없는 사람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자신이 고발당했는지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발의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본회의에서 환노위가 제출한 대안이 최종 통과됐다"며 "김 의원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예산지원이 확대될 것처럼 속였고, 그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이라며 "김 의원 주장처럼 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도 않았는데 발의했다고 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의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행률과 관련해 "시민들이 깨끗한 정책선거와 정책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분명히 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여러 차례 공개검증 요구에도 김 의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은 비겁한 정쟁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판단에 답하고 공개검증에 떳떳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발표에 김 의원은 "단체는 형법상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단체 명의로 무고하면 단체 소속 주동자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법적 상식도 없는 분이 시민단체 간부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으로 수차례 무고한 뒤 지금은 단체 뒤에 숨어서 법적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냐"며 "언론플레이는 이제 그만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해 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무고 및 명예 훼손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