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판매처는 판매 중지하고, 구입 소비자는 반품해 달라"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의 한 식품업체가 만든 간식용 소시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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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논산 농업회사법인 에스앤비푸드가 만든 '매직후랑크 소시지'에서 아질산이온(아질산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0.07g/㎏)를 초과하는 0.11g/㎏의 아질산이온(아질산염)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소시지 540㎏ 가운데 90%인 484㎏를 업체 측이 자진 회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햄이나 소시지 등에 색소와 방부 목적으로 쓰이는 아질산염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2B 등급으로 분류한다.
도 관계자는 "해당 소시지를 보관 중인 판매업소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시지를 산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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