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83.21

  • 241.15
  • 4.62%
코스닥

1,106.63

  • 42.81
  • 3.72%
1/2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5)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8일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청문회에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을 악화하고 과적, 고발 부실 등으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