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주군의회는 최근 국회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움직임과 관련해 7일 "울주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반대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주민이 2013년 7월 자율적으로 유치한 것"이라며 "원전 정책은 생존권이 걸린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공사가 시작돼 20%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중단하면 기자재·설계·시공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국가와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최길영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울주군의회 일부 의원이 전국적인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원전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며 결의안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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