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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환경단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역사적인 판결"

8일 기자회견 열어 가동중단 촉구




(경주=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경북 경주 환경단체와 원전 주변 주민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7일 "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법원이 환경단체와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이 제기한 무효 또는 취소 근거가 되는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8일 반핵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원전 주변 주민 이모(50)씨는 "많은 주민이 바라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정부와 한수원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날 원전 주변 주민이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월성1호기 주변 주민 등 2천167명은 지난해 5월 월성1호기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수원 측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원자력안전위가 월성1호기 가동중단 여부 등 어떤 식으로든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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