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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빈건물에 조폭 사설도박장…의사·주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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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빈건물에 조폭 사설도박장…의사·주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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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빈건물에 조폭 사설도박장…의사·주부 '고객'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사설 도박장을 운영해 수천만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3명 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부산 신사상통합파 최모(35) 씨, 칠성파 이모(42) 씨, 신사상통합파 박모(35) 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모(35·무직) 씨와 김모(35·술집 종업원) 씨도 구속기소 하고, 다른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보면 최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사상구 덕포동 등지에 사설 도박장을 운영해 6천2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칠성파 이 씨와 무직인 이 씨, 술집 종업원 김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이 씨는 신사상통합파 박 씨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빈 사무실이나 빈 건물, 영업하지 않는 술집 등을 빌려 단기간 도박장으로 운영한 뒤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카지노에서 쓰는 테이블 등을 도박장에 갖추고 전문 딜러까지 고용했으며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불법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부산 도심에서 불법 도박장이 열려 의사와 주부, 회사원 등 일반 시민이 도박에 빠진 사례가 많았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도박장에 뒤를 봐주는 폭력조직이 개입돼 있었고 조직폭력배는 도박장 수익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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