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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채용비리…사측 임원-노조 간부 '합작품'(종합)

2012∼2016년 정규직 전환 35.5% 비리 합격…노조 추천 '무조건 합격'

검찰, 한국지엠 전 부사장·현직 노조지부장 등 31명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8개월간 대대적으로 수사한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공생 관계를 토대로 만든 합작품이었다.

채용비리로 이 회사 전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과 현직 노조지부장 등 모두 3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현직 한국지엠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천만∼2천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외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천만원을 각각 채용자로부터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총 금품액수는 11억5천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8억7천300만원(75.7%)을 받아 챙겼다.

취업자들은 보통 1인당 2천만∼3천만원을 채용 브로커인 노조 핵심간부 등에게 건네고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가장 많은 금액은 7천500만원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맺은 공생 관계를 토대로 각자 잇속을 챙기며 장기간 진행됐다.

노조지부장 등 사내 채용 브로커들이 취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후 인사담당 임원에게 청탁했고, 사측 임원들은 임금단체 협상 등에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용 성적까지 직접 조작하며 불법 취업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추천한 채용 대상자는 무조건 합격이라는 인식도 노사가 공유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채용비리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에 이른다.

불법 취업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2배 가까이 오르고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까지 얻을 수 있어 몇 년 일하면 채용 브로커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검찰은 수사 착수 후 자수한 한국지엠 관계자 42명 가운데 불법 취업자와 단순 금품 전달자 등은 입건유예 처분했다.

또 채용비리 수사 전 파악한 한국지엠의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도 노사협력담당 상무 C(58)씨 등 임원 2명을 기소하는 등 모두 13명(6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납품비리와 채용비리에 모두 관여해 총 5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노조지부장은 집 화장실 천장에 현금 뭉치 4억원을, 차량에 5천만원을 각각 숨겨뒀다가 검찰 압수수색에서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고한 비리 구조의 벽에 막혀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브로커를 통해 정규직이 된 직원 상당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급전을 마련해 취업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 주고 겨우 취업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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