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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경제("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외국환 업무확대 추진"(종합)

황영기 회장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 해소 원년으로 삼을 것"

ISA, 60세 이상 고령자 가입·중도인출 허용될 듯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취임 2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국내 증권사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원년으로 삼아 은행 등 다른 국내외 금융기관에 비교해 차별받는 증권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증권사는 은행 등 국내 다른 금융권보다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거나, 해외 투자은행(IB)과 비교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 규약에 묶여 이미 허용된 법인 지급결제 업무조차 못하고 있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사례"라며 "지급결제망은 금융업 전체 필수 인프라로 은행 등 특정업권이 독점해선 안 되며 대출 행위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환 업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난해 규정방식 변경에도 증권사는 여태 외화이체와 일반환전이 안 되고 은행 간 외화 대출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어 원스톱 외환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외국 회사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오는 5∼6월에 국내외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제시, 하반기에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 중심의 신탁업법 별도 제정 논의와 관련해 "신탁업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역할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별법 제정은 기능별 규율 원칙이라는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탁업법은 2007년 자본시장법에 통합됐다.

그러면서 "농사꾼(은행업)과 사냥꾼(운용업)이 교역을 통해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농사꾼이 수렵에 나서고 사냥꾼이 농경을 위해 정착하는 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탁업법 분리 움직임으로 은행이 집합투자업에 진출한다면 전업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추가로 올해 중점 과제의 하나로 올해 6월 시행 목표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추진을 앞두고 IB 신규 업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산신탁사가 업무 영역을 넓혀 종합부동산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작년에 국민 재테크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9개월 만에 3조4천억원을 돌파했다"며 "올해 ISA시즌2와 관련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중도인출 허용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전업주부, 어린이·학생 등 가입 대상 확대와 세제혜택 강화 등 상품성을 높여 곧 10조원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가입이 끝나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를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투협은 25개 증권사가 참여한 금융투자업권 공동 블록체인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7월 시범 점검을 거쳐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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