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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와 '술래잡기'했지만…출석요구서 전달 실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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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와 '술래잡기'했지만…출석요구서 전달 실패(종합)

9일 증인신문 무산…고씨 "내일이나 모레 헌재에 연락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헌법재판소에는 결국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6일 고 씨에게 오는 9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고 씨의 거부로 실패했다.

헌재는 "직원이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해 법원의 협조를 얻어 관련 형사재판 증인출석 전에 고영태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자 했으나, 고씨가 법원 직원을 통해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및 별도 연락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후 휴정 때 고씨의 의사를 재확인해 가능하다면 송달하고자 했지만 고씨는 역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 재판을 마칠 때 고씨의 의사를 다시 확인했지만 출석요구서는 받지 않았고 본인이 내일이나 모레 재판소로 따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 이후 조치에 대하여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석요구서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수령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앞서 고 씨는 그동안 헌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두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잠적설'이 돌았던 고 씨가 이날 법원에는 나오면서 헌재는 '조우송달'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전달에 실패했다.

일단 헌재는 고씨가 조만간 직접 연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와 접촉해 입장을 들어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만약 고씨 증인 출석이 최종 불발되면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상대로 대신 증인신문을 하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측은 고 씨 수사검사 2명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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