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77.25

  • 170.24
  • 3.09%
코스닥

1,160.71

  • 54.63
  • 4.94%
1/3

黃 권한대행측, 특검의 '靑압수수색 협조요청' 최종거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黃 권한대행측, 특검의 '靑압수수색 협조요청' 최종거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黃 권한대행측, 특검의 '靑압수수색 협조요청' 최종거부

    특검에 회신공문 보내지 않기로…"압수수색 수용여부 권한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까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다려 보겠다는 특검의 입장 표명과 관련,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 권한대행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난 3일과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다.



    황 권한대행 측의 이러한 언급은 청와대가 군사상·직무상 비밀보호를 사유로 특검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어떤 기밀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황 권한대행이 상급자라고 해도 압수수색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에 별도의 회신공문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월요일 정도에 답변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만일 안 오면 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후에 후속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