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산구 감사 갈등, 소송으로 가나
광산구 "대형마트 휴업일 감사 부당·비밀 누설 소송감" 3건 재심의 요구도
시 감사위 "명백한 행정 위반 행위" 2월 13일 재심의 여부 결정할 듯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와 광산구가 감사결과를 놓고 소송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시의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특정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행정자치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산구는 근로자들의 명절 휴게권 보장을 이유로 설 당일에 쉬는 대신 대목을 앞둔 휴업일인 넷째 주 일요일(1월 22일)에 영업할 수 있도록 휴업일 변경을 고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철회했다.
광산구는 상급기관이 기관·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지만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위법성만 검토할 수 있다는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감사의 적절성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광주시가 구에 감사결과와 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언론에 '담당자에게 주의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감사위원회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영업을 허가해 주려 해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감사결과 휴업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대기업 마트들까지 혜택을 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연히 감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전에도 광주 5개 자치구가 시의 감사에 재심의를 요구한 사례들은 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광산구는 시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52건 중 '재난관리기금', '동장주민추천제' '산막지구 공사' 등 3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시 감사위는 교육청 소관 업무이자 재난기금 사용 대상이 아닌 학교 우레탄 철거에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광산구청 안전관리과장(5급)과 예산팀장(6급)을 경징계 요구하고 구청장과 구청에 기관경고 했다.
그러나 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고 비위나 부패 사안도 아닌데 시가 무리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는 광산구가 주요 성과로 자부하는 '동장주민추천제' 후보들의 득표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말라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광산구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제한하려 인사위가 존재하지만, 인사위의 독주를 막기 위해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그 항목의 하나일 뿐"이라며 "주민투표로만 뽑는 것도 아닌데 순위조차 비공개하라는 것은 주민추천제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 사유는 소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우레탄 트랙은 교육청 업무이자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검토하던 사항"이라며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도 했는데 (전체)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것은 부적절한 행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 감사위는 오는 13일 예정된 감사위원회에서 재심의 안건을 다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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