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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호의혹' 우병우 내주 소환…이석수 前감찰관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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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호의혹' 우병우 내주 소환…이석수 前감찰관 조사(종합)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겨냥…"개인비리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만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을 금명간 소환하나'라는 질문에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조만간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달 28일로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해 서둘러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석 시점으로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다음 주중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특검은 최근 이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우 전 수석이 정상적인 감찰 활동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의혹들에서 파생된 개인비리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 소환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기존에 제기된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추가로 다른 비리가 인지된다면 이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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