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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전기 난방 제품 '사용주의보'…겨울철 난방중 화재 8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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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전기 난방 제품 '사용주의보'…겨울철 난방중 화재 800여건

겨울철 난방용품 발화 추정 화재 잇따라

(전국종합=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겨울철 전기온열 기구 등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겨울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기 난방기구 등 계절용 기기에서 시작된 불이 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 겨울철 난방하다 "불이야~!"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6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 A(91)씨가 숨졌다.

A씨는 무릎 관절 수술을 받고 평소 거동이 불편한 다리를 전기 온수 매트로 치료해 왔었는데, 이 전기매트가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30일 오후 6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 거실에 놓아둔 LP가스 히터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 주민 B(67·여)씨가 숨졌다.

B씨는 다리가 불편해 대피하지 못하다 연기를 마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 명절 기간이었던 29일 오전 0시 45분께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한 주택에 딸린 창고에 놓아둔 화목보일러의 불티가 튀면서 불이 났다.

27일 오전 5시 39분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의 한 주택에서는 보일러실에 불이 시작된 불로 피해를 봤다.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235호인 강원 고성군 왕곡마을에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5분께 사랑채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불이나 문화재자료를 잃을 뻔했지만, 주민들의 신속한 초기진화로 화를 피했다.


◇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 발생 가장 많아

3일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정보에 따르면 올겨울인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두 달 사이 발화기기가 구분된 화재사건은 3천663건 발생했다.

이 중 화목보일러,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계절용 기기에서 시작된 화재는 모두 81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화목보일러 화재가 145건로 가장 많았고, 열선 기기 123건, 전기장판·담요·방석 등 92건, 목탄 난로 89건, 전기 히터 8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3년간의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안전처가 2013∼2015년 3년간 주거용 건물에서의 화재현황을 집계한 결과 계절용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2천49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난방기기 68%인 1천688건이 난방기구에서 불이 시작됐다.

난방기기 종류별로는 가정용 보일로 33%, 전기장판류 29%, 나무·목탄 보일러 25%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보일러는 배기구 불량으로 불완전 연소한 내부 가스에 불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장판류는 장시간 사용으로 과열되거나 전선 피복 상태 불량으로 누전 또는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주로 화재가 발생했다.

나무·목탄 난로와 화목보일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넣어 과열로 주변에 방치된 가연물에 불이 붙거나, 연통 내부에 암은 재와 타르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 낡은 전기 난방 제품 '사용주의'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4~2016년)간 전기 관련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제품의 노후에 따른 '전기제품·배선의 절연 열화'로 인한 화재가 전체 2만7천385건 중 2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절연 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이나 부품의 절연 성능이 저하되면서 발생한 화재'를 뜻한다.

전기제품에 습기, 수분, 먼지 등이 축적되면서 열이 발생하거나 단락되어 발생한 화재인 '트래킹'도 9%에 달했다.

결국, 낡은 전기제품의 철저한 관리와 청소·정리가 화재예방에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관계자는 "특히 라텍스 재질 침구류는 열을 축적하는 특성이 있어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위험하다"며 "전기장판 열선이 접어 보관하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면 절연기능이 떨어져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전기 콘센트나 난방기구 연통과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수시로 청소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겨울철은 밀폐된 장소에서의 난방기기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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