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항소심도 징역형…대책위 반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민 윤모 씨 등 9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백모 씨 등 6명에게도 1심처럼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실정법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송전탑 건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민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에 합당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장 인부를 따라다니며 밀치거나 공격적 모습의 교통방해, 경찰관 폭행 등은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시민불복종 운동도 실정법 질서나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이후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법정 앞에서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계삼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비시민적인 것이 아니라 (송전탑 건설로) 막다른 길에 놓인 주민들의 저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판단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국정농단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잘만 다니던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주민들이 재판 방해 등을 우려한 법원 측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달 말께 송전탑 건설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밀양과 경북 청도 등지 송전탑 주변 주민들과 연대해 재산·건강권 피해 조사 등을 촉구하는 청원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