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3

특허청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특허청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특허청 공무원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흥덕구 오송읍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견인차 운전기사와 견인 비용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