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괴산 신창마을 인근 요양기관 지정 놓고 특혜 논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괴산 신창마을 인근 요양기관 지정 놓고 특혜 논란

주민 "기준 미달, 특혜 행정" 수사 촉구…괴산군 "법적 하자 없어"

(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신창마을 인근에 들어선 특정 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신창마을 주민 40여명은 1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 미충족 건물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괴산군의 특혜 행정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괴산군이 마을 한복판에 신축된 400㎡ 규모의 텅 빈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줬는데, 이 건물은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기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급기관인 충북도가 위법한 행정임을 확인, 감사에 나섰는데도 괴산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 취소와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문제의 시설에 대해 설치 신고 수리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내줬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말 점검 과정에서 상수도와 안전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확인, 신고 수리를 직권 취소하고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 시설은 군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면 재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주민들은 "행정처리의 위법성이 의심되는 만큼 재신고 수리가 가능한 직권취소 처분이 아닌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군 행정은 누가 보더라도 조직적인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엄중히 감사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경찰과 검찰 역시 괴산군의 위법한 특혜 행정을 면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괴산군은 "시설 건축, 승인, 요양기관 지정, 직권취소 처분 등 일련의 과정은 관련법과 시행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