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트럼프에 취임 11일간 41건 소송…反이민·이해상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파격 행보를 이어가며 줄소송에 휘말렸다.
사업가 시절 수많은 소송을 치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고 나서도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 논란을 부른 정책을 내놓으며 소송전의 중심에 섰다.
미 CNN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1일간 41건에 이르는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기간 11건의 소송에 휘말린 것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소송거리를 제공한 주요 원인이었다. '무슬림 테러 위험국가' 7곳의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중단하고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게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이다.
행정명령 관련 첫 소송은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했다.
ACLU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억류된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백악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미국-이슬람 관계 회의'(CAIR)도 지난달 30일 버지니아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사실상 '무슬림 금지법'인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AIR는 소송 대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 국무부, 국가정보국(DNI)으로 삼았다.
워싱턴주도 소송 대열에 동참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워싱턴 경제 타격, 이민자·난민 환영 장소로서의 워싱턴 이미지 훼손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워싱턴주의 입장이었다.
샌프란시스코시 역시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라크의 미군 부대에서 일하다 다쳐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이라크인,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3개 가족, 미국 매사추세츠 다트머스대 부교수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이란인 2명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하는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사업가와 대통령 사이에서 오는 이해 상충 문제도 법원으로 갔다.
시민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20일)이 있은 지 3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의 '보수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장을 제출했다.
외국 외교관·정치인들이 로비 등을 위해 찾는 장소로 트럼프 호텔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끊임없는 논란을 불렀다. 이들이 트럼프 호텔에 숙박하면서 지불하는 돈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미국 헌법 조항에 트럼프 호텔이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CREW의 주장이다.
반면 트럼프 변호사 측은 헌법을 만든 이들이 "호텔비가 보수"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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