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10대 자녀 셋 태우고 보복운전…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대 자녀 셋 태우고 보복운전…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보복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10일 오전 8시 26분께 10대 자녀 3명을 뒷좌석에 태우고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자신을 향해 박모(41)씨가 경적을 울린 것에 기분이 상해 박 씨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모(41)씨는 목 부위 등에 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씨가 경적을 울린 박씨에게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해가며 수차례 앞을 가로막고 급기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정거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김 씨는 위협운전을 가하는 박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4차선으로 김씨의 차량 정지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뒷좌석에 당시 10대 자녀들을 태운 김씨가 보복운전 성격으로 급정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가해 차량에 타고있던 아들까지 증인으로 나서 김씨의 무죄를 호소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배심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검찰이 이날 증거로 제시한 영상을 보면 김씨는 2차로와 3차로를 수차례 오가며 박씨 진로를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면서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