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수입 건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31일 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건설공사에서 부적합한 건설자재 등의 사용은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 품질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 건설자재 등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와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등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불량품이나 부적합 수입 건설자재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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