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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간부 공무원, 징계 놓고 법적 공방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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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간부 공무원, 징계 놓고 법적 공방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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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간부 공무원, 징계 놓고 법적 공방 '빈축'

공무원 형사재판 무죄, 행정소송 승소 판결

전남도 행정소송 불복 의사…판결 이대로 확정되면 비난 감수해야 할 듯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전남도와 간부급 공무원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형사·행정소송에서 무죄, 승소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을 눈앞에 뒀지만, 전남도에 아직 발목이 잡혀있다.






31일 전남도와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A(현 여수시 국장급)씨는 전남도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룡지구 택지개발 관련, 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하고 특정 업체에 용역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뇌물수수 등 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검찰은 A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해 1심(1월), 2심(5월)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남도는 그러나 항소심 무죄 판결 뒤인 지난해 7월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성급하거나 지나친 징계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도 1, 2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위법한 징계였다고 판시했다.

A씨가 여수시로 발령 나 항소 권한도 여수시로 넘어갔지만, 전남도는 행정 재판에 대한 항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A씨는 형사·행정소송 모두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2개 재판 모두 무죄와 A씨 승소로 결론 난다면 전남도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징계와 재판 결과 불복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징계 취소를 위해 2개 재판 각급심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는 소송 비용을 혈세로 충당할 수 있다.

정년까지 공직생활을 이어가야 할 A씨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다.

A씨는 전남도와의 지난한 법적 다툼에 대해 "어쩌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징계 결정 적법성에 대한 공방 여지도 있어 보여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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