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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대마왕에 실형…"사회에서 당분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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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대마왕에 실형…"사회에서 당분간 격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병원과 술집, 다방 등지에서 40여 차례 이상 무전취식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병원과 술집, 다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40여 차례 넘게 무전취식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2015년 7월 2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5만4천여원을 내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병원비 86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그룹 이사로 부산 해운대 부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59만원어치 술을 마시는 등 20여 일 동안 7차례에 걸쳐 190만여원어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았다.

2015년 7월 초에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 냉커피 등 4만5천원어치 음료를 마시고도 돈을 내지 않는 등 이듬해 5월까지 20차례나 음료값을 내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주점이나 호프집, 커피숍 등지에서도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지난해 4월에는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연행되면서 자신의 동생 인적사항을 말해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위조하고 나서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뤄졌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는 물론 피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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