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롯데월드 대형 태극기·현수막 광고물 아냐"…무혐의
"롯데, 광복 70주년 맞아 애국심 고취 위해 내건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검찰이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대한민국 만세' 등의 현수막을 구청에 신고 없이 게시한 롯데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통일로 내일로 LOTTE', '도약! 대한민국 LOTTE', '대한민국 만세! LOTTE'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롯데물산은 2015년 8월 초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광복 70주년 홍보 게시물 설치를 요청받고,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걸기로 했다.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타워에 가로 42m 세로 45m 크기의 서울시 광복 70주년 엠블럼인 '70 나의 광복' 이란 게시물을 설치했다.
이후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좋자 롯데물산은 애국심 함양과 나라 사랑 캠페인을 이어가기 위해 관할구청 신고 없이 'LOTTE' 기업 로고를 추가한 형태의 게시물을 설치했다.
일각에서 롯데가 친일기업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애국 기업으로 이미지를 바꿀 목적으로 태극기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롯데물산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결국 지난해 5월 현수막을 철거하려 했다. 그러나 국가 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 자긍심 향상과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친밀감 제고를 위해 게시물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해 6월 말까지 게시물을 유지하다 철거했다.
경찰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롯데물산 담당자 2명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물산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고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개인 등이 게시물을 통해 상품·서비스·이념·정책 등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롯데의 현수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현수막의 메시지 내용과 게시 경위 등을 비춰보면 롯데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널리 알린다기보다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게시물로 롯데의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간접적·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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