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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격 없다면?…조정지역 미분양 노려볼만

사당2구역·신반포서 롯데캐슬·래미안 분양 중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이전에는 완판됐을 법한 단지에서조차 미분양이 발생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된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지난해 11∼12월 분양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물량이 여전히 주인을 찾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와 세종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과천 등 37개 지역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에서 배제된다.

가족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청약이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 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청약조정지역은 대체로 입지 여건이 좋고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로 단기간에 완판 행진을 이어온 곳들이 많다.

작년 12월 롯데건설이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에서 분양한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는 전용면적 49∼97㎡ 959가구 중 5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인데 이 중 일부가 남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에 짓는 '연희파크푸르지오'는 전용면적 59∼112㎡ 396가구 중 28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인데 여전히 분양이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24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도 저층 가구를 중심으로 일부 미분양 물량이 남았고 GS건설이 양천구 신정동에서 분양한 '목동파크자이'에도 소수 물량이 주인을 찾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청약조정지역 내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약조정지역 내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5만2천295가구 모집에 230만7천317명이 몰려 평균 44.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15.05대 1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청약조정지역의 경쟁률이 3배가량 높았던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였던 인기 지역이어서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 바로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까다로워진 청약제도로 1순위 자격에 제한이 많은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청약조정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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