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한가…'보이콧' 변수
재판관 8인 체제 '증인신문·증거 채택' 조율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리인단의 '보이콧' 변수가 등장하면서 선고가 예상 시기를 넘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보이콧'은 2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9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변론에 앞서 자신은 31일 퇴임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이 정족수(7명)를 가까스로 채우게 되고, 또 재판관 9명 중 2명이나 공석이 되면서 심판 결과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권성동 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9일 이전 선고가 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헌재와 국회 간 '내통'을 의심했다.
이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결심"으로 으름장을 놨다.
중대결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탄핵심판 절차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은 대리인단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진화됐지만, 문제는 언제든지 이 카드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킨다는 눈초리를 받는 대리인단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공정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은 학계에서 엇갈린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것도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이유로 보이콧한다면 헌재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대리인 공석' 사태가 생긴다. 이런 경우 대리인 진용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한 헌재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은 일반인인 '사인'에 국한되며, 탄핵심판 당사자이자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많이 받아들여진다.
다만, 실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시하는 재판 제도의 특성상 실제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생긴다.
한 고위 법관은 "이론상으로는 변호사가 없이 탄핵심판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이 중도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보이콧' 현실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헌재나 국회, 대통령 측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관심사는 증인신문이 언제까지 이뤄질지다. 현재 채택된 증인으로는 내달 중순까지 변론이 이어진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최소 1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증인 출석에 불응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도 '핵심인물'이라며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기록 등 각종 증거의 채택 문제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인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헌재가 어떤 '묘안'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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