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해…" 80대 노모 살해 패륜아들 징역 15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평생 돌봐준 노모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 45분께 집 안방에 누워 있던 80대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2008년께부터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그는 20여년 동안 어머니 시골집에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봐 오던 노모가 생명을 잃는 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 형제 등 남은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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