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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1%…중기청 '화재공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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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1%…중기청 '화재공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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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1%…중기청 '화재공제'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큰 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과 화재보험 가입률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전통시장의 시장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1.6%에 그쳤다.

시장별 가입률은 2011년 21.0%, 2012년 19.1%, 2013년 23.7%, 2014년 18.8%를 기록했다가 2015년 20%대로 간신히 올라섰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를 통해 집계한 피해 규모를 보면 2011년 피해액은 11억400만 원(68건), 2012년 15억7천700만 원(72건), 2013년 13억1천만 원(69건)에서 2014년 9억5천800만 원(63건), 2015년 9억7천400만 원(78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억4천800만 원(104건)을 기록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상인들끼리 일정한 기간마다 '곗돈'처럼 자금을 모으고 화재 피해가 나면 여기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공제 적립금이 확충되지 않은 사업 초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화재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지급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상인들은 보험료 부담 탓에 선뜻 보험가입을 못 하고, 민간보험사도 전통시장 상점들이 전기·소방시설이 낡아 큰불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받아주기 꺼리는 만큼 정부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1억 원, 올해 40억5천만 원이 투입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해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피해에 속수무책 당하지만 제대로 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해왔다"며 "이제 걸음마 단계인 화재공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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