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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 수출금지품목 추가, 北 도발대비 사전조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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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 수출금지품목 추가, 北 도발대비 사전조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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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 수출금지품목 추가, 北 도발대비 사전조치는 아냐"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의무 이행…"중국 법률과 원칙 따라 공고"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21호 결의에 따른 이행 조치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한 이유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공고를 발표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또 중국 법률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고, 추가된 리스트는 모두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춘제(春節·중국 설)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사전 조처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이 명절을 앞두고 도발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프로세스에 따라 이뤄진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북한 석탄수입량이 안보리 결의 기준의 2배인 200만 톤에 달한다는 지적에는 "2321호 결의 채택 이후 중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안보리의 요구에 맞춰 조치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대북 수출 금지 이중 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목록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목록에는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의 이중 용도 품목과 원심분리기 등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이 포함됐으며, 또 처음으로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이 포함됐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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