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입 불상 원소유주 부석사로 돌아오나…대전지법 오늘 선고
'금동관음보살좌상' 2012년 국내 반입…"왜구 약탈 개연성 높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넘길지 여부가 26일 판가름 난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229 법정에서 열린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김모(74)씨 등 5명은 간논지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에서 내다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금동보살상은 고려 말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 봉안돼 있다가 1370년 무렵 왜구들이 약탈해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부석사는 각종 학술자료로 볼 때 이 불상이 과거 부석사에 있었다며 원 소유처인 부석사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정부를 대행해 소송 중인 문화재청은 검찰 요청에 따라 정리한 조사 보고서에서 "이 불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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