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빈집 특례법' 통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원도심 고지대를 중심으로 내버려져 있는 빈집을 새롭게 고치거나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 특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빈집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자체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집·시행하도록 했다. 빈집 정비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용지원, 건축특례 등의 인센티브 부여, 주민 주도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례법은 또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빈집 특례법 제정에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해 '부산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정했다.
부산시의회 공한수·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주거 외에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사회적 기업의 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 소유자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하면 집의 개·보수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산지역 산복도로 주변 일대를 비롯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빈집 정비와 활용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1천539채를 비롯해 남구(1천63채), 서구(883채), 영도구(802채), 동구(788채) 등 원도심 고지대를 중심으로 모두 8천422채의 빈집이 있다.
이헌승 의원은 "특례법 제정으로 빈집에 대한 정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만큼 도심 정비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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