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1/3

'상대후보 불리한 유인물 배포' 전 천안시의장 벌금 5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후보 불리한 유인물 배포' 전 천안시의장 벌금 5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상대후보 불리한 유인물 배포' 전 천안시의장 벌금 500만원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천안시의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기 전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장과 범행을 공모한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가 실린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천안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장은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y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