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57.70

  • 103.21
  • 1.93%
코스닥

1,115.40

  • 0.53
  • 0.05%
1/4

[고침] 지방('돈 선거' 전 창녕군의회 부의장 항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침] 지방('돈 선거' 전 창녕군의회 부의장 항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침] 지방('돈 선거' 전 창녕군의회 부의장 항소…)

    '돈 선거' 전 창녕군의회 부의장 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재홍(57) 전 경남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부의장은 후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의장을 노리던 손태환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동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후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나란히 의장, 부의장에 뽑혔다.



    박 전 부의장은 손 전 의장 부탁으로 돈을 받아 전달만 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부의장이 돈을 전달한 것은 자신이 부의장으로 뽑히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의장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에 의원직은 유지하고 부의장직은 사퇴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