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중대결심"…전원사퇴 '으름장' 주목
탄핵심판 변론은 변호사 반드시 필요…'시간 끌기' 지적
'키맨' 고영태 증인신문 별러…'진술 신빙성' 공략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채새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심판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풀이돼 향후 탄핵심판 변론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무려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데 이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오후 변론이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변론에서 발언한 '중대한 결심'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하자 대리인단은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결심이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의미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기자들의 생각과 대리인단의 생각이 같다"고 답해 공정성에 강한 의문이 들 경우 대리인단 전원사퇴도 불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리인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정지되고 일정 부분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다시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지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국회가 증인 채택을 철회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이 변호사는 "고영태는 범죄자임이 틀림없다"며 "신문을 받아보면 알 것이다. 탄핵사유가 허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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